현대자동차신차불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자동차 ] 현대자동차신차불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홍목
  • 조회수 : 606회
  • 작성일 : 25-10-30 23:51:50

본문

저는 2025년 10월, 현대자동차 울산 동구 영업소를 통해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영업 담당자가 “10월 출고를 하면 100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 일정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인도받은 당일,(오늘 10월30일)

도장면(페인트)에 이물질이 섞여 칩 현상이 있고
도어 단차(문짝이 맞지 않음) 가 눈에 띄게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업소 측은
 “수리해서 타시거나, 아니면 계약을 취소하라”
는 답변만 했습니다.

저희는 출고 일정 때문에 서둘러 계약하고 기다렸는데,
결국 새 차를 ‘수리한 차’로 타야 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면 할인 조건과 기다린 시간이 모두 무의미해지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로서 너무 불합리하고, 출고 전 품질검수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차 값도 모두 지불하고 판매한 영업소에서는
"나는 모른다는 식이니.." 1~2만원 금액도 아닌 고가의 차량을  이런식으로 판매하는 현대자동차 영업소도 현대자동차도 고발합니다.

(사진 및 계약서, 출고일 증빙자료 보유 중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신차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96 기타 윤채영 2011-12-05
3495 생활용품 황지선 2011-12-05
3494 digital 김성협 2011-12-05
3489 통신 고은아 2011-12-05
3488 식음료 박선아 2011-12-05
3487 기타 윤일건 2011-12-05
3484 생활가전 김정용 2011-12-05
3481 기타 윤효숙 2011-12-05
3479 생활용품 정희순 2011-12-05
3477 기타 이선희 2011-12-05
3476 생활용품 조현숙 2011-12-05
3471 기타 배진희 2011-12-05
3470 통신 박상규 2011-12-05
3468 통신 조정희 2011-12-05
3466 생활가전 현진 2011-12-05
3464 기타 이지은 2011-12-05
3460 생활용품 권기훈 2011-12-05
3459 자동차 송진훈 2011-12-05
3457 생활용품 김상일 2011-12-05
3455 digital 이대준 2011-12-05
3453 통신 김지섭 2011-12-05
3451 기타 근영의료기 2011-12-05
3450 통신 박경희 2011-12-05
3448 생활용품 오원영 2011-12-05
3447 생활용품 김민선 2011-12-05
3443 digital 고현 2011-12-05
3442 기타 김가영 2011-12-05
3441 식음료 유은경 2011-12-05
3440 기타 옥연진 2011-12-05
3439 기타 정연주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