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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인테리어 ] 인테리어 에이에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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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주희
  • 조회수 : 376회
  • 작성일 : 13-08-08 13: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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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아파트 인테리어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샤시따로 주방 따로 하고 나머지는 한업체에 했습니다. 얼마전 비가와서  작은 방에 비가 세더군요... 그래서 전화 드렸더니 샤시한테 얘기해야 된다고 하시는거예요. 방몰딩에 구멍이 있어 거기서 세는게 보이는데 말이죠. 와서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1400만원이나 주고 했는데 벽지도 살짝 기스난거 있다고 보수해달라니깐 제 잘못이라고 해주지도 않고 한번 오라고 하면 함흥차사고... 정말 열받습니다. 할때는 이것저것 다해줄것같이 얘기하면서 지금 하자가 생기면 차일 피일 미루고 해주지 않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금영수증도 하나도 않해주셨습니다, 할려면 부가세 10으로 내라고 하네요.. 원래 포함해서 견적내는거 아닌가요? 샤시 아저씨는 바로 오시기로 했고... 인테리어 하시는분은 조만간 온답니다. 비가 세는데 말입니다.  혹시 인테리어도 일년안에는 무상 수리할수는 법같은거 없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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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인테리어 공사의뢰후 하자가 발생하여 문의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긴 경우로 사료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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