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를 먹다가 치아가 부러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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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심 ] 과자를 먹다가 치아가 부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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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영
  • 조회수 : 202회
  • 작성일 : 25-04-16 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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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토) 저녁 꿀꽈베기를 먹다가 단단한 부분을 씹었는데 치아가 아픔. 그래서 입안에 있는것을 뱉어보니 이물질처럼 하얀게 보여서 만져보니 딱딱함. 그리고 치아를 확인해보니 왼쪽 윗니가 파손됨. 그래서 농심에 연락해서 4/8(화) 담당자 만나 증거물 주고 검사해서 연락주겠다 했는데요. 검사 결과 이물질이 아니어서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치아가 파손되었는데요. 너무 무책임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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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던 중 이물을 발견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하시거나,‘1399’로 전화하면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내용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쳐 이물 혼입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상담(국번없이 ☎1372) 후 피해구제 신청하면 됩니다.  단순히 이물혼입에 의한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에 혼입된 이물에 의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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