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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 ] 환불요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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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성하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25-04-04 11: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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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5.4.3일 네이버쇼핑을 통해서 일본에서 4일간 사용할 수 있는 esim카드를 구매했는 데 제 핸드폰기종이 사용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걸 업체를 통해서 알고 취소요청을 할려고 했습니다.
업체에서는 네이버를 통해서 취소요청을 하라고 해서 네이버에 전화하니 이 상품은 취소,반품 화면이 없었습니다..
네이버측에서는 이 상품은 취소,반품이 안되니 업체측에 연락하라고 하고 저는 업체에 연락하니 업체는 네이버에 취소요청하라고 떠넘기고 있어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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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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