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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소비자를 기망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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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육태호
  • 조회수 : 345회
  • 작성일 : 25-02-13 16: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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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위사를 이용하여 배우자와,아들등 휴대폰을 장기간 사용하는 63년생 남자입니다.
전월 위사의 상담쎈타 1502로 내전하여 가족 3명을 결합(?)하면 휴대폰요금 추가감면,
 와이파이 무료,인터넷등 기기사용로 월 260원부담 등으로 배우자와 상의후 녹음으로 계약한바 있습니다.(참고로 저희는 배우자와 단둘이 살고있고, 제 휴대폰 요금제가 무한으로 되어있어  와이파이등이 필요없었으나,어차피 무료니 사용을 권장하여 승낙하였습니다.녹음파일)
근데 이번달 청구서를 확인해보니 인터넷 51,840원 TV 37,360원 합계:89,200원 추가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당일 상담쎈타 확인결과 설치비(?)제외 월 약 44,000원이 매달 추가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녹음파일을 확인하시면 알겠으나 제가 약정후  손해보는건 없슴을 확인했으나,
결론적으로 위사가 제게 혜택을 주었다하나 저는 혜택전보다 더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되었고,계약체결되면 더많은 금액을 납부할수있다는 내용은 들은바없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무지함을 이용한 기망행위로 조사하여 처벌바랍니다.
@음성파일이 13분이라 용량이커서 들어가지 않으니 별도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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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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