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취불가능한 식품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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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운F&B (사업자 번호 502-02-34053) ] 섭취불가능한 식품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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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은정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25-01-22 14: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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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임박이라는 상품설명을 보고  구입함.
물건을 받으니 유통기한 임박이 아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받았음. 페이지를 다시보니 “유통기한임박 제품 24-09-13 반품불가“가 기재되어 있었음. 섭취불가능한 제품이 버젓이 판매 페이지에 검색이되는것도 황당하고, 소비자가 유통기한 임박이라는 판매글만 보고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배송준비시 유통기한이 지난제품을 주문한게 맞는지 소비자에게 확인정도는 해줬으면 섭취불가능한 제품을 받지 않있을 듯 합니다. 또함 판매자와 연락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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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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