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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나무 ] 케익만들기세트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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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숙
  • 조회수 : 178회
  • 작성일 : 24-12-21 13: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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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문자주문을 하고 12월24일에 어린이집행사를 한다고 했습니다.그리고 몇몇해동안 케익만들기는 결제후 배송이 되었던터라 배송 전 인원파악등 확인 전화가 올 줄 알았는데 전화가. 없어서 타 업체에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케잌빵이 12월20날 도착하였습니다.원래는 24일에. 행사라. 23일이나 24일에 배송이 되어야하는데 먼저 도착해서 주문을 취소한다고 했습니다.그리고 확인전화가 없어서 타 업척에 주문을 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적조치를. 한다며 협박을 해서 저도 확인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 미스를 인정해 위약금을 물겠다고 했는데. 사실 주문 시 위약금에 대한 안내나 서류는 없었던 상태인데 업체에서 위약금을. 총 금액의 반을 내라고 합니다 위약금을 제가 내야한다면 몇프로를 내야하며 꼭 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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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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