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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 택배회사 배송완료건처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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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란
  • 조회수 : 173회
  • 작성일 : 24-12-20 10: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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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택배비지원사업을받으려는 찰나에 이번년도. 상반기에받은물품이 전산상으로배송완료처리가안되어 물건은 수령했어요 택배비지원사업을 못받게됐습니다.

고객센터는 연락안되고 제주지점은전화를 안받고미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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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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