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택배배달에 따른 손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로젠택배 ] 잘못된 택배배달에 따른 손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규연
  • 조회수 : 213회
  • 작성일 : 13-04-22 19:47:38

본문

디자인관련 개인사업자로 로젠택배와 오랜거래를 하고있습니다
작년 가을 코오롱스포츠 매장으로 배달하기로 한 디스플레이소품을 다른매장으로 잘못배달하여 그소품을
그매장에서 사용하여 , 저희회사는 새로운 소품을 만들어서 다시 코오롱스포츠 매장으로  보냈습니다
인근 매장이어서 그소품이 걸려있던것을 보았기떄문에  새로 만들어서 납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젠택배는 이에 관련 사고 접수를 하고 처리를 하기로 하였으나 , 대리점도 ,배달직원도 ,본사 상담실도 답변을 미루고만 있을뿐 아무도 이에 관련하여 책임을 지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소비자고발원에 고발하려면 고발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음식이라 먹어 없어진것도 아니고 소품이 그대로 다시 배달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정도 다른매장 쇼윈도우에 걸려있는 디스플레이소품을 다시 사용할 매장은 없습니다  로젠택배에서 성실히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사 이용 중 오배송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않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90 기타

처리

다시
김혜진 2011-11-17
1089 기타 박지혜 2011-11-17
1087 기타 박지혜 2011-11-17
1083 기타 이경진 2011-11-17
1079 digital 심영경 2011-11-17
1078 자동차 정한나 2011-11-17
1077 digital 배미선 2011-11-17
1076 생활가전 김한상 2011-11-17
1075 digital 한상원 2011-11-17
1074 통신 전상희 2011-11-17
1073 기타 차은선 2011-11-17
1072 통신 장정미 2011-11-17
1071 기타 임효순 2011-11-17
1070 기타 이찬용 2011-11-17
1069 기타 김연화 2011-11-17
1068 통신 최희정 2011-11-16
1067 통신 송현태 2011-11-16
1066 통신 최광규 2011-11-16
1065 digital 박재우 2011-11-16
1064 기타 박세희 2011-11-16
1062 생활용품 박하연 2011-11-16
1061 통신 정미희 2011-11-16
1053 생활용품 김진우 2011-11-16
1051 통신 화남 2011-11-16
1045 기타 이인경 2011-11-16
1039 기타 최두환 2011-11-16
1038 기타 송하영 2011-11-16
1037 생활용품 최동현 2011-11-16
1033 생활용품 최익수 2011-11-16
1032 자동차 심상권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