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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옷가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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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어수지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2-07-02 1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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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한 옷가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엄마와 함께 옷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한창 구경하다가 레깅스 하나를 구매 했습니다.
구매하고 나오는 길에 밖에 걸려있는
트레이닝 바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엄뚱한 옷이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그날을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찌꺼기?가 묻었지만 집에가서
털어내니 다 털리더군요....
그걸 보고 엄마 주인 저 모두 난감했지요.
근데 주인이 이옷 팔 수 없다고 사야 한다고 했지요.
저희 어머니는 발끈해서 어떻게 이거를 손님한테
100% 무를 수 있냐고... 당신의 잘못은 없냐고 했지만
없답니다. 엄마가 비오는 날 옷을 밖에 내놓지 말던가
만지다가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손님이 변상해야 되니
조심하라는 문구를 써놓든가... 손님한테 100%다 무는게
어느나라 법이냐며! 그럼에도 주인은 엄마를 그림자 취급하며
엄마를 화나게 했지요...... 결국은 계산을 하고 가던 중
살 생각도 없던 옷을 사게 되었으니 앞에 샀던 레깅스를
반품하러 갔습니다. 근데 반품이 안된다네요.
뭐 세일 상품도 아니었고, 교환 환불 불가라고
적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왜 안되냐고 그러니
주인 자기 마음이라고 안된다고 했다네요...????(저는 안따라감)
돈은 얼마 안하지만 주인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다시 환불 받으러 갔을 때도 엄마말을 무시하며
대꾸도 안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며 자기 마음이라고
환불 안된다고...... ㅡ,ㅡ ^ 이래도 되는 건가요???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람 기분 문제 아니겠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하셨으면
서로 좋게 끝날 일을....... 서로 얼굴 붉히게 됐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바지구입후 바로 환불요청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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