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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대기업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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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길호일
  • 조회수 : 283회
  • 작성일 : 14-10-15 11: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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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kt올레에 가입하여 1년3개월동안 사용을 하였습니다.
불행히도 어제 2014년 10월14일에 2개의 핸드폰을 분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핸드폰을 당장 써야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기계를 분실처리하고 번호는 다른폰으로
착신전환하여 기존의 쓰던번호를 계속쓰려고 kt고객센터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1. kt에서 전해오는 말은 착신전환을 하고 분실정지를 하여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8일마다 그방법을
반복해야한다고 합니다.
2. 그리고 다른방법은 임대폰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임대폰을 쓰게된다면 임대폰사용료도 내야하는걸로 알고있고 어제 잃어보린 두핸드폰중 LGU플러스의 폰은 새로 사왔기때문에 두개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때문에 착신전환을 쓰려고 했던부분입니다.
3.또하나의 방법(?)은 착신전환을 하고 분실정지를한다음 8일동안 이용한후에 그대로 정지를 하고 위약금 17만원고 남은 기계대금을 내라고 하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고민인 고객에게 8일마다 정지,분실신고를 반복하던지 위약금을 내고 쓰지말라는건 강제해지가 되는거 아닌가요?
상담원이 해결이 어려운것같아서 상위부서와 통화를 원했지만 연결이 안된다고 해다가 2일이 걸린다고하다가
한참이 지나고 소비자고발센터얘기를 하자 오후에 연락을 준다고 하는데 이일처리 방법들이 그동안 요금연체없이 계속 사용하고 계속쓰기를 원하는 고객에게 쓰지말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횡포인지 누구를 위한 규정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너무 분해서 도움을 청할수 있는 모든곳에 이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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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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