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의 '데빌리언'이라는 게임이 제 만원을 가져가놓고 돌려주질 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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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게임 ] 한게임의 '데빌리언'이라는 게임이 제 만원을 가져가놓고 돌려주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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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세환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14-10-14 1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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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를 설명해드리자면
모든게임이 캐쉬탬이라고 게임자체에서 제공하는 현금을 충전해서 살수있는 살수있는 아이탬이 있다는걸 아실겁니다. "데빌리언"이라는 게임은 현금을 네이버에서 충전을 한뒤 그 충전한돈으로 게임내에서 '젬스톤' 이라는 아이탬을 사서 그 '젬스톤'이라는 것으로 캐쉬탬을 사게하는 운영을 합니다. 게임 내에서 게임머니로 젬스톤을 다른 유저한테 살수도 있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현금을 충전해 10000원에 100개씩을 살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젬스톤이라는 아이템은 게임내에서 다른유저에게 게임내의 돈으로 살수도 있고 현금을 충전해 살수도 있는 일종의 현금과 게임머니 중간의 캐쉬템을 살수 있는 매개체 같은 것입니다.

사건 정황은
10월 10일 날에 문화상품권으로 네이버 게임캐쉬를 충전했고 데빌리언 게임에 들어가서 그것으로 젬스톤 100개를 샀습니다. 그렇게 젬스톤 100개를 사고 한 두시간후 게임에서 점검을 30분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하고 난뒤 그 젬스톤 100개는 사라져있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유저들도 아이템이 사라진 분들이 많더군요. 데빌리언 운영진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게임 측에서 점검중에 실수를 해 제 젬스톤을 없앴으니 당연히 복구해주겠거니 하고있었는데 14일인 지금까지 복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넣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해당 부분에 복구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였고 다시 문의를 넣으니 "복구 가능여부에 대해선 차후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불명확한, '가능여부'라는 말을 써서 언제든지라도 복구가 안된다고 할수 있게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한 답변을 하면서 피해를 준 당일날 바로 복구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문의를 넣으면 넣는데로 애매모호한 답변만 하면서 복구를 해주지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젬스톤 100개를 복구받거나 게임 캐쉬를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고 데빌리언측에서는 문의를 넣어도 복구를 해주지않아 여기에 도움을 청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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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온라인게임에서의 아이템 소실후 복구거부로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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