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봉김밥 ] 가계약금을 안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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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진예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14-10-14 12: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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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14년 5월 14일에 (주)고봉소어 (일명 고봉김밥)와 프랜차이즈 가계약을 14,000,000원(가계약금11,000,000 + 설계감리비 3,000,000)에 하였으나 , 여건이 안되어 전화상으로 7월달에 해지를 통보 하였고, 가계약서상의 계약취소시는 20%를 공제하고 반환한다라고 되어있어 기다렸으나 아무연락도 없어, 내용증명을 보내니 전화상으로 윽박지르면서 왜 취소하느냐고 , 못돌려준다고.....
20%공제당하고 취소하는 제마음이 더 억울한데, 그걸 그대로 진행하라는 정말이지 억울한 입장입장입니다. 주위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소비자연맹에 연락해보라고 하여 급하게 이글을 올립니다.
첨부파일
- 고봉김밥.pdf (552.5K) DATE : 2014-10-14 12: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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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프랜차이즈 계약후 해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않아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으로 올려주신 글은 유감스럽게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재에 어려움이 있어"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