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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진코웨이 ] 웅진코웨이 점검비용은 무조건 계좌이체만 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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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난연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4-10-12 19: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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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웅진코웨이 정수기를 구입하였는데 무상점검 기간이 지나자 멤버십 가입을 하여야 정기점검을 받을 수 있고 가입을 위해서는 계좌를 등록하고 점검비용은 계좌로 이체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금도 지로로 내는데 왜 꼭 계좌이체를 해야하냐고 하니 회사 규정이라 어쩔 수 없고, 제 소유가 된 정수기를 처분하든지 점검서비스를 받는지는 알아서 하면 된다고 고압적인 자세로 나옵니다.
구입할 때와 그 이후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으며 동의한 적도 회사 규정을 꼭 지켜야 할 이유가 소비자에게 있나요? 법인에게는 발급되는 지로가 개인 소비자에게는 왜 발급될 수 없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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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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