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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러맥스PC ] 구매하기로한 물품이 아닌 다른물품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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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진구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4-10-12 0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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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도 해당이 돼나요?
컴터용품을 A 회사껄루45만가량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A 물품 달아달라 햇는대
B 물품을 인터넷찾아보니 39만가량 되는걸 달아서 왔습니다
컴터 포맷및프로그램도 깔아준다고 햇는대
전혀 돼잇지 않은상태인대 고발이 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통해 구입하신 컴퓨터가 전혀다른 제품이였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새제품을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품을 제공했다면 이는 엄연한 계약위반으로서 계약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이에 대해 업체측에서는 당연히 환불 혹은 새제품으로 교환처리를 해주어야하며 처리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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