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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택배 ] 로젠택배 물건 분실 후 연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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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도연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4-05-27 16: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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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6시경 강영자로 로젠택배를 통해서 쌀을 할아버지께서 보내셨습니다.
지금까지 물건이 오지 않고 중간에 분실됬다고 하면서 보상해주겠다는 담당 택배기사분은 그 이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운송장번호는 모르는 상태이구요 나이드신 분이 힘들게 농사지어 보내신 거기에 고발을 하여 쌀을 찾든 보상을 받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할아버님께서 보내주신 쌀이 분실되어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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