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옷 주문 했는데 2010년 옷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에꼴리에 ] 인터넷으로 옷 주문 했는데 2010년 옷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광호
  • 조회수 : 209회
  • 작성일 : 13-12-17 17:09:39

본문

인터넷으로 애기 옷을 주문했는데, 이월상품이라 좀 싸게 팔더라고요

오늘 택배를 받아보니 색깔이 누렇고, 먼지가 쌓였는지 까만부분도 있더라고요.

제조년월일을 보니 2010년 9월에 만든 제품이였고요.

인터넷 광고에는 이월상품이라고만 나왔지 2010년옷이라고는 안나왔었는데,

이런부분은 배상받을 수 없나요?

이월상품이면 몇년전 옷이든 상관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이월상품이라고 하여 구입하신 아기옷의 년도수가 너무 오래되어 황당하셨겠습니다. 이월상품을 판매한다면서 년도수를 표시하지않은것은 잘못된 부분이지만, 오래된 제품을 판매했다고하여 무조건 잘못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업체측에서 상품설명란에 이월년도를 정확히 기재한후 판매한 제품인데 다른년도수의 의류가 발송되었다면 업체측과실로 배송비없이 반송하실수 있지만,위 같은경우에는 아예 그런내용없이 이월상품이라고만하여 판매를 한경우이므로 반송할경우 배송비부담후 반송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업체측에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03 생활용품 김경미 2011-11-16
901 통신 정현아 2011-11-15
900 digital

처리

**
김태일 2011-11-15
899 통신 박진희 2011-11-15
898 digital 이미현 2011-11-15
897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15
890 생활용품 홍성주 2011-11-15
889 기타 피해자 2011-11-15
885 기타 정지선 2011-11-15
884 생활용품 김성숙 2011-11-15
883 기타 추해정 2011-11-15
882 기타 추해정 2011-11-15
880 통신 이길중 2011-11-15
872 기타 이상미 2011-11-15
869 통신 김말분 2011-11-15
868 생활용품 신민경 2011-11-15
867 생활용품 황지원 2011-11-15
866 식음료 심현아 2011-11-15
865 생활용품 임미선 2011-11-15
862 기타 손미옥 2011-11-15
859 기타 유재원 2011-11-15
856 digital 정미라 2011-11-15
847 생활가전 김정순 2011-11-15
845 생활가전 김경희 2011-11-15
842 기타 오윤주 2011-11-15
838 digital 황열음 2011-11-15
832 기타 정현정 2011-11-15
829 유통 도르가 2011-11-15
828 유통 오은주 2011-11-15
827 생활용품 김정아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