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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b택배 ] 배송 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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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여상모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10-11 18: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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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 배송을 보냈는데 오늘 금요일인 오늘까지 택배가 안온다는게 말이되느가 싶어서요
그것도 그거지만 택배 본사 대표전화나 고객센터 전화 연결은 한번도 되지 않는 먹통이구요
우리 북구 지점은 아예 연결이 되지 않네요
이렇게 해도 법적인 문제 없이 운영이 되나요?택배 회사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사측에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배송도 연락도 되지않아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택배업체 본사측으로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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