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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정보통신 ] 이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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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근설
  • 조회수 : 254회
  • 작성일 : 13-09-24 19: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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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야기 한번들어보세요
9월2일날 핸드폰을 하나 장만하면서 여자친구꺼도 같이
바꿨습니다.
팔때는 웃으면서 알겠다고 팔더니 14일이내 핸드폰 홈버튼에
문제가 생긴걸 알고 가서 말해야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직장일문제로 인해 대리점에 못가게 되었습니다
부산 출장으로인해 갈수가 없는 상황이였죠
그래서 폰집에 갔더니 서비스센터에서 교환증을 받아오면
교환해준다고 해서 교환증을 받아서 갔더니 교환을 해주는데
개통을 안시켜주면서 금일 24일 개통이된다고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기계는 교환해주고 개통은 안시켜주고 이제와서 딴 소리를
하더군요 폰산는날이 8일인지 알았다면서 말도 안되는 소릴하고
옆집가게 아줌마가 와서는 막 14일 지나서 안된다고 괜히 참견하고
살때는 문제되면 바로 찾아오라고 한달동안 책임진다고 했으면서
지금은 나 몰라라 하고 조건없이 안된다고만하고 직장에서는 왜 전화
안되냐고 머라하고 물량파악 재고 정리까지 다 하고 보고해야되는데
해외수출품까지 담당하고 있어서 전화기가 없으면 많이 난처한 상황
인데 전화는 등록도 안해주고 자기권한이 아니라 해제도 안해주고
지금 이 판매점으로 인해 오늘 업무의 지장있는거랑 상사한테 혼난것도
이 책임 어쩌실 겁니까!
소비가에서 봤을땐 그사람들이 을이고 물건을 사는 제가 갑이어야되는데 이건 말도 안되게 거꾸로 돌아가고 책임자랑은 통화안시켜주고 중간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저한테 통보하는 곳이 과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는겁니까!
이 불편함 최대한 빨리 답변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또한 져버린다면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리점에서 구입하신 휴대폰 버튼의 하자로 교환은 받으셨는데 개통를 지연시키고있어 사용도 못하시고 생활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대리점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요청 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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