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 배송비 갈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미드나잇무브 ] 불량품 배송비 갈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연재
  • 조회수 : 442회
  • 작성일 : 26-06-25 16:06:06

본문

피신청인(업체) 정보
물품명: 청바지 (연청 워싱 데님)
구매 금액: 22,440원
구매처(업체명): 미드나잇무브 (MIDNIGHT MOVE)
2. 사건 개요 (피해 내용)
본 신청인은 업체 '미드나잇무브'를 통해 22,440원에 청바지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령 후 확인한 결과, 첨부한 사진(IMG_1460)같이 허리 벨트 고리 부분이 일반적인 워싱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헤지고 늘어나고 너덜한 변색 및 오염되어 있는 '제조상 불량' 상태였습니다.
동일 제품을 구매한 다른 소비자들의 후기를 확인해 보아도 본 신청인이 받은 제품과 같은 심한 헤짐이나 늘어남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명백한 제품 불량으로 판단하여 반품을 요청하였습니다.
3. 업체의 부당 행위 및 피해 사실
불량 인지 거부 및 배송비 전가: 업체 측은 해당 오염이 불량이 아닌 '청바지 워싱 특성'이라며 정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 불량으로 인한 무상 반품을 거부하고, 왕복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기만 및 부당 요구나선: 업체 측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소비자센터에 고발하라"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본 신청인이 "그렇다면 원래 구매했던 (불량이라고 주장하는) 해당 제품을 다시 돌려보내 달라"고 요구하자, 업체 측은 이미 결제가 완료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받으려면 재결제를 하라"는 상식 밖의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4. 요구 사항
원인 규명 및 무상 반품(환불): 첨부된 사진 및 타 손상 없는 정상 후기들을 바탕으로 해당 제품이 명백한 공정상 불량(염색/가공 불량)임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왕복 배송비 업체 부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내지 제18조에 의거,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상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소비자에게 배송비를 청구하는 행위를 철회하고 제품 금액 22,440원 전액 환불을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90 기타 정소연 2011-12-06
3789 생활가전

처리

**
이지원 2011-12-06
3787 유통 장은휼 2011-12-06
3786 통신 김선주 2011-12-06
3785 통신 바람머리 2011-12-06
3784 기타 변슬기 2011-12-06
3783 기타 정현숙 2011-12-06
3782 기타 정현지 2011-12-06
3781 유통 뀽뀽… 2011-12-06
3780 기타 장효정 2011-12-06
3779 생활가전 이향일 2011-12-06
3778 digital 2011-12-06
3776 기타 오선미 2011-12-06
3773 기타 박향원 2011-12-06
3771 기타 윤종민 2011-12-06
3770 기타 김선미 2011-12-06
3769 생활가전

처리

**
김미자 2011-12-06
3768 생활용품 정미선 2011-12-06
3767 기타 박용수 2011-12-06
3766 기타 박충만 2011-12-06
3765 기타 김현희 2011-12-06
3764 기타 이동근 2011-12-06
3763 생활용품 박수경 2011-12-06
3762 식음료 김수민 2011-12-06
3761 통신 서길영 2011-12-06
3760 digital 강가에 2011-12-06
3759 통신 조민호 2011-12-06
3758 통신 정수경 2011-12-06
3757 기타 윤미숙 2011-12-06
3756 통신 박은경 2011-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