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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비 ] 환불약속하고선 미지급 (마켓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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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은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3-09-24 01: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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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비, 031  943  0311
 
위 마켓비 쇼핑물에서는
이클립스제작 매트리스라고 광고
주문후, 마크안찍히지만 이클립스
생산라인이라고 전화왔음
삼만원 더 입금하면
높이십센치 올리고 이클립스 마크
찍힌거로 준다고 함

삼만원 더 입금시켜서 받은 제품에는
전혀 어디에도 이클립스마크 없으며
제품 품질보증서 조차 없음

허위광고로 속을수 있는 여지있음

환불요구 불응, 실갱이 끝에 환불약속
20일 가까이 되어서 환불금 입금
약속한 날짜에 환불도 어김
계속 전화해도 내용도 모르고
다시 설명까지 했음

받을 환불금액은 15만원
입금금액은12만원
미지급에대해선 문자달랑오고
아직 답도 입금도 없음

항상 빨리처리하겠습니다로
일관함

돈을 떠나 허위광고로
사람들이 주문할 수도 있음
고객님이 예민하다고그냥쓰라듯이
얘기했던 상담원 말은
아직 화가납니다

경찰서 고소해도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매트리스의 생산지가 광고와 달라 환불요청 하셨는데 처리가 지연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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