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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 수화물 지연 및 일반적 통보와 거짓정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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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훈
  • 조회수 : 1,758회
  • 작성일 : 26-02-16 20: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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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무책임한 대응과 잘못된 정보 제공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2026년 2월 15일 대한항공 호주 브리즈번에서 대한민국 인천행에 탑승.
탑승후 이륙 역 2분에서 5분전 지상직 직원이 좌석으로 와서 수화물이 공항 검색대에 막혀 탑승 항공편에 적재 되지 않을수 있다고 일반적 통보.
이후 선택권도 없이 항공편 이륙후 인천에 도착.
승무원및 직원들은 업무가 다르기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이였습니다.
인천 도착이후 수화물 관련팀에 문의.
수화물 도착 안함으로 의류 및 지갑 등등 모든 여권과 핸드폰을 제외한 모든 물품이 호주 브리즈번에 있는상태에서 덩그러니 공항에 버려진 상황 발생.
대한항공 측의 대처는 반바지 반팔 차림으로 갈수는 없으니 패딩 대여해줌.
거기에 해외 거주인 인 관계로 추가 미화 50불 가량의 현금 지급. 필수품및 교통비로 사용.
수화물은 다음날(16일) 도착해서 도착 당일 수령 가능할수있을거라 답변.
만족스럽지 않지만 다음날 수령가능하니 이해하고 본가에 도착.
16일 오후 이메일로 연락온바 17일 저녁에 수화물 도착하고 밤 11시에 수령 예상 한다 안내받음.
단벌에 속옷 등등 아무것도 없어 하루는 참을수 있는데 어디 나갈수도 없는 옷차람에 명절 당일에 친척들 보러 3일째 같은 옷 (반바지에 반팔) 입은채 가야하는상황.
지연을 이해 못하는바는 아니나 통보등 처리와 보상이 너무 무책임 하고 미미하다 생각하고.
잘못된 정보와 선택권 없이 예상되는 수화물 미 적재 상태에서 책임 없이 탑승시켜 보내버린 대한항공의 무책임한 대응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항공사측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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