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가입 문자 사기 고발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SKT 빌레터 ] 자동 가입 문자 사기 고발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기
  • 조회수 : 801회
  • 작성일 : 26-01-12 11:10:55

본문

SK를 통해 SKT 빌렡터라는 사기 문자를 받았읍니다.
커피 추첨 이벤트라고해서 들어갔더니,
가입되었다고 이용료 청구가 되는 문자였읍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문자를 걸러도 나도 모르게 가입이 되는데
SK 이용자중 얼마나 많은 가입자가 이문자에 나도 모르게 가입되어 가입비를 통신요금에서 청구가 될까요?
금요일 가입후 깜박하고 114에 연락 했더니, 3일 지났다고 이용료가 청구 되며, 월말에 다시 전화 주셔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1시간동안 통화하고 고발하고 스트레스 받게하고 이런 문자 발송에 고발드립니다.
SK 통신사 사전 검열하지 못하고, 문자 발송케한 책임과 SKT 빌레터 SK 통신 전 고객을 상대로 사기 문자 발송에 대한 손해 배상과 당장 문자 회수 및 사과 문자 발송을 요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35 생활용품 하재철 2011-12-05
3434 digital 문용희 2011-12-05
3433 기타 박우식 2011-12-05
3431 생활용품 김지애 2011-12-04
3428 기타 박정민 2011-12-04
3425 기타 김승복 2011-12-04
3424 기타 정상훈 2011-12-04
3413 기타 김혜원 2011-12-04
3412 기타 이평희 2011-12-04
3407 생활용품 혜디 2011-12-04
3403 기타 윤미오 2011-12-04
3398 digital 이영자 2011-12-04
3395 자동차 윤동하 2011-12-04
3392 기타 이지은 2011-12-04
3385 기타 채지숙 2011-12-04
3383 통신 심정원 2011-12-04
3380 유통 임환진 2011-12-04
3372 digital 조현정 2011-12-04
3363 기타 정소희 2011-12-04
3362 생활용품 김선주 2011-12-04
3361 통신 전병철 2011-12-04
3360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8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6 통신 이형경 2011-12-04
3355 생활용품 조현경 2011-12-04
3352 digital 이준휘 2011-12-04
3349 통신 황미애 2011-12-04
3346 통신 이동희 2011-12-04
3342 기타 박혜선 2011-12-04
3341 통신 서진숙 2011-1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