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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투플라워 ] 컬투플라워 업체 잘못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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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윤성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3-08-28 22: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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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식에 돈나무화분을 시켰는데요
컬투플라워에서 세시간 뒤 전화가 와서는 받침대를 작을걸로 보냈다가 큰걸로 바꿀려면 비용을 지불하랍니다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개업당사자에게 전화로 물어보니 받침대도 작거니와 화분의 뿌리가 들떠있었고 작은받침대를 교환하는 비용을 개업하는 집에다가 청구하니 돌려보냈다는군요
컬투플라워에서는 자신들의 잘못도 있으니 배송비 일부를 부담하고 횐불해준다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환불 보류 해놓았습니다
너무 억울한 마음을 감출길이 없는데 자기네들 서비스 문제로 배송을 거부한 건도 고객이 배송비를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업체에서는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인데요 생물이라 사진과 틀릴수 있고 자기들이 사진으로 확인결과 이상없어서 배송비 부담을 전가시키는 악행을 어떻게 하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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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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