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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지비에스 ]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보네고 환불을 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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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경
  • 조회수 : 661회
  • 작성일 : 26-01-04 18: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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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광고를 보고 옷을 구입했는데
광고에 나오는 옷이 아니고 전혀 다른 옷을 보네주어서
잘못보넨 옷을 착불로 보네준다고 하니까. 착불로 보네면 안받은다고 하고 잘못 보넨 옷을 그냥 입으라고하네요. 옷이 마음에들지도 않고 사이즈도 맞지도 않은데 어떻게 입냐고 그냥 카드구매를 취소해주라고 하니까.  해외배송이라고 6만원을 결제했는데 물류비 3만원을 제외하고 3만원만 환불해준다네요.
해외배송인데 주문한 다음날 아무옷이나보네주고 해외배송이다고 그냥 옷을 입던지 환불을하면 해외물류비를 3만원을 제외하고 환불해준다고 하네요.
해외배송이다면서
오늘 주문하면 다음날 옷이 도착하는데 해외에서 보넨거 맞나요? 
잘못보넨옷을 강제로 입으라고하고
환불요청을하면 국제물류비를 3만원을 제외한다는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파일첨부한거는
옷 안감에 화이트구스다운이 내장되어있는 코트를 주문했는데
두번째 첨부파일을 보면 옷 안감에 아무것는 다른 옷을 보넨거여서 사진을 찍어서 보네. 제품을 잘못 보넸다고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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