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휴대폰을 구입했는데 요금이 12만원이상 나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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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디경영연구원 ] 엘지휴대폰을 구입했는데 요금이 12만원이상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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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육창환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3-08-26 16: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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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월 28500원이래서 엘지 휴대폰을 구입했는데 사용료가 계속 매달 12만원 이상 나옵니다. 지난달에 만약 더 이상 이렇게하면 반납하겠으니 다른거 취소해달라고했는데도 또 12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건 사기지 일반전화기 사용하던게 4만원도 안나오던걸 바꿨던 것인데 반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입한지 14일이후가 되어 반품 불가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반품하겠다고했더니 사정하면서 금액도 갂아주고라는 유인책을 써더니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5개월여에 걸친 비용 환불 요청해주시고 반품받아주고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합니다.
통신사도 이상한데더라고요
1588-1635로 연락하면 연결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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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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