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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나비엔 ] 온수매트AS후 안내 미흡으로 인한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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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민선
  • 조회수 : 547회
  • 작성일 : 25-10-31 08: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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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3월 온수매트AS건으로 유료 수리받음
(고장원인은 본품 부품교체 약9만원 상당)
AS후 센터로부터 포장되어진 상태로 보관 후 10/28일 온수매트를 펼처보는 순간 매트에 온통 곰팡이가 번져 있는것을 발견함. 곰팡이는 물티슈 한통을 다 쓸정도로 닦아냄.
곰팡이는 전체의 80프로 이상 번져 있었으며. 곰팡이 제거후 기능은 이상이 없으나. 냄새때문에 사용할수 없고 한번 곰팡이가 번지면 없어지지 않고 안에서 계속 번식하여 폐기해야 한다고 안내받음. 그래서 AS후 매트에 물기제거를
완벽하게 해서 보내주거나. 아니면 받아본 후 말려서 보관하라고 사전안내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 했으나. 메뉴얼상 보상해줄수 없다고, 개별 매트구매하라 안내받음
제 입장에서는  애초 AS는 기계적인 부분이었고
매트는 점검차원에서 테스트한것인데  물기를 완벽히 제거하지 않으면 분명히 곰팡이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음에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은 부분에 책임을 묻고 싶고 보상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 곰팡이는 제거된 후 사진이며 매트 안쪽 검은 흔적(곰팡이군)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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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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