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은 GS와 SK 주유하는 기름이 어디껀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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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고속주유소 사업자번호 555.8502956 ] 간판은 GS와 SK 주유하는 기름이 어디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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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준현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25-07-28 13: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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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GS 주유소 간판을 보고 들어가서 10만원을 회사법인카드로 주유를 했는데 다 주유를 다 하고나니 SK로 바뀌었다고 결제가 안된다고 함.(회사법인카드는 GS주유만 가능)
이에 간판은 GS인데 왜 안무가 그대로 영업을 하냐고 문의하니 사장이 간판교체 얘기 없고 그냥 영업하려고 했다고 함.
그럼 SK주유소는 맞냐고 물어보니 정확히는 SK도 아니라고 함.
정체불명의 주유소로 간판과 상화와 관리업체가 모두 다르게 영업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법인카드가 안되서 개인카드로 주유한 10만원은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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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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