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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 ] 환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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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지성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25-02-01 10: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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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월 22,23일 1박2일로 도쿄에 있는 maison negasaki 201이라는 숙소를 12월 3일에 예약했습니다.
예약 하자마자 할인쿠폰을 쓰지 않았다는것을 깨닫고 바로 취소 후 다시 결제했습니다. 그 후 3~4주 정도 후에도 전액환불이 되지 않자 아고다를 확인해보니 한 호텔은 100프로 수수료이고 한 호텔은 70프로 수수료를 가져가서 30만원 정도를 못받았습니다. 그 후 대략 3번의 전화 후 8만원 정도만 환불을 받았습니다.
상담원은 계속 취소 정책을 확인 못했다며 저의 탓으로만 돌리는데 취소 정책에는 "예약한 호텔이나 숙소에 체크인하지 않을 경우 노쇼로 간주되며, 예약 요금의 70프로가 취소 요금으로 부과됩니다(호텔 정책)"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결제 취소와는 전혀 관련 없는 글이라고 판단하여 바로 취소했습니다.
제가 꼭 전액 환불을 받아야 하는 이유들을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결제 후 5분만에 취소를 하였습니다. 이는 본인들 예약 건 관리하는데 아주 조금의 지장밖에 없을텐데 22만원을 그냥 떼어 간다는것이 너무 화납니다. 두번째로는 제가 돈을 지불한 곳은 아고다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자기들한테는 전혀 잘못이 없고 숙소 측에서 연락을 보내줄 때 까지 기다려줘야 한다면서 약 2주 정도를 지체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전화하며 기다린 시간만 해도 약 3시간 정도는 될 것 입니다. 아고다 측에서는 숙소로 연락해본다 하고 숙소 측에서는 정책 상 아고다 측에서 해결 해줘야한다고 하고.. 너무 화가나네요.
솔직히 저 숙소 방문해보니 약 20평 정도 될 것 같은데 40평이라고 아고다에 써져있는 것도 허위사실 유포라고 생각됩니다. 학생에게 22만원은 매우 큰 돈입니다. 꼭 잘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ㅠ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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