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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텔레캅 ] cctv 이전설치 신청에 따른 업체측의 일방적 계약해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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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희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25-01-31 18: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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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1년 kt에서 판매하는 TV, 인터넷.  CCTV  설치계약후 설치를 하였습니다.
작년 말경에 TV, 인터넷은 이전설치 하였으나 CCTV 이전설치가 복합하여 바쁜업무로 진행이 순조롭게 되지 않아 올해 CCTV 이전설치 신청을 KT 측에 다시 요청하였으나 KT 텔레캅으로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KT텔레캅측에서의 대답은
첫번째 섬지역이라 기사가 상주하지 않으므로 육지에서 기사가 방문시 발생하는 비용을 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하고 CCTV 이전설치비도 부담하여야 한다
두번째 섬지역이라 설치 불가지역으로 고객이 해지를 하여야 한다
세번째 해지시 남아있는 약정기간은 면제시켜 준다(저는 약정이 끝난상황)
네번째 KT 텔레캅 규정에 따른 민원 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고객이 따라야 한다

이전하지 않았을때 요금은 KT로 자동이체로 나갔으며 KT 텔레캅측에서는 요금을 다 받아갔으면서 회사가 바꼈다는 고지를 고객이 인지할수 있도록 하지도 않았고
회사가 바뀜으로 변동되는 업무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으면서
회사가 이익이 될때는 묵인하다가 손실이 조금이라도 발생한다 싶으니 규정을 들먹이면서 고객을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응대에
KT 도 모른다
KT 텔레캅도 규정으로 일관하는데
소비자 피해는 어디에 말해야 하나요

울릉 KT측에서는 CCTV 기사를 두면 관리할수 있는는 의사를 표했다고 하지만
KT 텔레캅측에서 일방적으로 고객을 버리는 행위는 갑질이라고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대기업의 횡포에 피해를 보게되는 소비자를 보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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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게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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