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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통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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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국
  • 조회수 : 330회
  • 작성일 : 25-01-15 08: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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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정에서 꼬마김밥 가게를 하는 자영업인데 전화 주문이 80퍼센트입니다
Sk에 통신 장애 신고를 했는데 방문이 지연되어 매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몇번 연락을 취했는데 지사로 미루고 지사는 고객센타로 미루고있습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미칠지경입니다
이 보상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상받을 방법은 있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통신사 인터넷품질불량으로 일하시는데 많은 지장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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