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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트성형외과 ] 예약금 환불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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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해찬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12-04 12: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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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쌍커풀 수술날짜를 확정하지 않고 예약금 40만원을 메이트성형외과 계좌로 입급함.
근데 쌍커풀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예약금 반환을 요청하니 40만원 중 20%로인 8만원만 반환이 가능하다고 함. 소비자 구제원을 통해 10%의 예약을 제외한 36만원을 반환 받길 원함. 수술날짜를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의 손해는 없다고 생각함.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성형수술예약금을 지급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예약금(또는 계약금 등)은 본 계약 해제시 동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통상적으로 총금액의 10% 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설명드린 범위 내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면 병원 측에서 예약금의 환급을 거절한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병원 측과 원만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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