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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장기 사용중지 신청지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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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상기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12-04 09: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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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사용중지 신청을 지연을 했다 하여
사용하지도 않은 통신비를 일방적으로
징수 하여 ( 자동이체로 )
장기중지 신청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함.
환불 불가사유는 3개월 이내에 처리 하여야
하나, 3개월 초과 되었다는 말만 되풀이 함.
약정관련 조항이나  3개월 만료전 사전통보,
관련 동의사항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은 통신료를 청구하고 환불을 거절하는 것은 상거래상납득이 되지 않아 이의 고발및 구제를 요청합니다.
- 관련 번호 01049326246
        (진승욱 신고자의 자)
      일방적 청구금액 ₩ 81,720
- 관련 SKT소비자 관련 담당자
  김선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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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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