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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모영농조합법인 (쿠팡구매) ] 꿀고구마 구매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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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룡
  • 조회수 : 187회
  • 작성일 : 24-11-27 22: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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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13일 꿀고구마를 먹기 위해 쿠팡에서 검색후
리뷰도 좋고 사진도 맛있어 보여서 구매를 했습니다.
15일 (금요일)이 되어서 도착을 하더라구요?
특상을 구매했는데 고구마 사이즈가 선별이 안되어있고 특대사이즈부터.. 작은것까지..
추가금액 내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구마를 쪄보니.. 이건 껍질이 쩍쩍 갈라지고 꿀은커녕 뻑뻑 그자체.. 아주 오래된 고구마 같은 식감. 고구마가.. 갈라집니다..

분명 햇고구마이며 꿀고구마라고 하였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연결이안됩니다 전화기가 꺼져있습니다. 하루 . 이틀 . 삼일.. 이 지나도 꺼져있네요.?

4일째 되던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연결은 되는데 받질 않습니다.
그래서 쿠팡 홈페이지 들어가 최근리뷰를 검색해봤습니다.
모두 평점1점. 최근에 보낸건 죄다 꿀고구마가 아닌 밤고구마를 보낸겁니다.
그것도 오래된 고구마. 썩은 고구마를 받은사람도 있더군요?

판매자와 통화가 연결이 안되어 쿠팡측으로 문의를 남겼습니다.
쿠팡측에선 판매자와 연결이 되어 받아온 답변은. 수확후 숙성없이 바로 보내서 밤고구마이니 숙성시키면 꿀고구마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숙성 시켜서 꿀고구마가 안되면 환불 해줄꺼냐고 하니
이제와서 한다는 소리가 개인이 숙성하게되면  고구마가 변질될 우려가 있어 권하지 않는다고합니다.

숙성되지 않은 밤고구마를 꿀고구마라 속여 팔고.
쿠팡측으로 제목이라도 바꿔 판매 하라고 하여도
그 판매자는 계속해서 피해자를 늘려가고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도 환불해줄수없다.
쿠팡측도 상품이 훼손되어 환불해줄수가 없다.는데.

고구마를 맛도 보지 않고 구별이 가능하나요.?라고 쿠팡측에 되물으면 말못하는 벙어리가됩니다 그리곤 똑같은 환불은 해줄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솔직히 얼마안하는 돈일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피해 입는 사람들 생각하면 울화통이 터지네요

이러한 경우는 환불 받을수 없는건가요.?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잘못되어있나요?

동네 가게. 슈퍼. 홈플러스만 가도.. 식품에 문제 있을시 환불 및 교환을 해주는데 .
정말 대놓고 사기치는거 보면 환장할 노릇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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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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