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를 샀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 교환이며. 환불 조치를 안해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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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맨쇼 ] 구두를 샀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 교환이며. 환불 조치를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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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용호
  • 조회수 : 488회
  • 작성일 : 13-05-02 12: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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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물건 배송이와서 상자를 열어보니 구두가 있더라고요
받자마자 신고 잘맞아서 다시 물건을보니 왼쪽 등위에 일자로 주른이 가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환요청을 했더니 자기네는 새거 보냈다고 하면서 저탔을 하면서 교환을 해주지 안으려해 이렇게 글 남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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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구두의 하자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교환/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신발의 원천적인 하자인지,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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