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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브로드 ] 방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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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병식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3-03-25 16: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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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2월경에 T브로드와 계약을하고 1년간 사용을 하고 안양에서 시흥으로 이사를 하면서
계약해지를 요구 하였지만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하여 다시 T브로드을 2년간 사용하게되었습니다
3년이 되었기에 해지요청을 하자 이사오기전 얀양에서 1년은 무시하고 시흥으로 와서 설치하는
날부터 새로 게약이되어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해서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의 방송계약 관련하여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이 이사를 하시면서 연장이 된 부분인지 다시 재계약이 된 부분인지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확인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해당업체의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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