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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하청 ] 상담 내용과 금액이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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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석
  • 조회수 : 261회
  • 작성일 : 13-03-14 02: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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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1일23일쯤에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단말기 할부 한달 8,500원만 내면 스마트폰으로
바꿔 준다고 또 개통 축하금으로 30만원 까지 준다해서 신청을 했는데 축하금 30만원도 없고
2월25일 부터 28일 까지 사용 요금이 나왔는데 59,640이 나왔고 단말기 할부금이51,315원 나왔어요
이게 무슨일 임니까  난 한달 써봐야 3만원도 안나오던 것데 두배되는요금과 거짓된 혀 놀림에 이렇게
고발글을 올림니다    070-7949-0446번이고 전화도 안받아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휴대폰 지원금 약속도 지켜지지않고 단말기 할부금도 설명과 다르게 청구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주소 확인하셔서 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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