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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핑 피치몰 ] 가품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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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영미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3-02 23: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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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백퍼센트라고해서 위핑(피치몰) 에서 운동화 하나를 샀는데
매장가서 직접 확인한 결과 가품이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동화 산 곳에 가품이니 환불해 달라고 했더니
수차례 정품이라고 우깁니다.
반품비도 해외직배송이라 사만원이 넘습니다
제가 분명히 가품이라고 했는데 정품이라고 우기며 사만원이 넘는 배송비를
제가 지불해야 한다고 우기는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 백프로 환불받고 배송비도 업체쪽에서 지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박윤기님의 댓글

박윤기 작성일

과거 뉴스 본거 기억이
쇼핑몰에서 싸게 구입 했는데 받고 보니 벽돌이 박스속에서 나왔다고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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