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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JW웨딩컨벤션 ] 돌잔치 취소시 카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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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순임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4-06-18 19: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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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가 있어서 여기 업체에 1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6월 17일 날짜로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계약당시 카드로 계약금 20만원 결제했구요

그랬더니 부가세 신고가 끝났으니 현금으로 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는겁니다.

제가 행사날짜 8월 23일날에 다른사람이 홀딩을 하면...

입금할때 카드 수수료를 1만원을 빼고 송금한다는 겁니다.

혹시나 하고 여신금융에 전화했더니 수수료를 제가 물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말을 18일 오후 6시경에 통화시 해줬더니 원장이라는 사람이 방침상 홀딩되면 입금하는데 그냥 해줄려고 했더니 수수료를 포기 못한다면 그냥 소비자 고발원에 고발하라면 큰소립니다.

그럼 그 공문보고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겁니까?




업체 JW 웨딩컨벤션 원장 박수정 연락처 055-331-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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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외식서비스업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일로부터 2개월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환급을, 사용일로부터 2개월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총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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