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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프랜드 ]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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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용점식
  • 조회수 : 272회
  • 작성일 : 14-03-14 15: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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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경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렌탈계약을 하고 렌탈료를 지불하고 있던중 2013년 9월 지퍼 불량으로 A/S를 요청하였으나 A/S는 하지 않고 렌탈료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A/S만 이행된다면 밀린 렌탈료를 다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안마의자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A/S가 지연되는경우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수리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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