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옥외 가격 표시 속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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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R헤어 ] 미용실 옥외 가격 표시 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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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원지인
  • 조회수 : 230회
  • 작성일 : 14-02-08 01: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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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가격 표시로 염색가격이 18000원이라고 써놓았길래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가격을 물어보니 답변도 제대로 안하고 일단 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우선 가격을 명시해 두었으니, 그 가격이겠거니 하고 자리에 앉아서 상담을 하니,
그건 할인 가격인데 할인이 끝났으니 24000원이랍니다. 거기에 머리 자르는 걸 포함하면 29000원라구요.

좀 황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미 가운도 입고 한 상태라 알겠다고 했는데,
다 끝나고 나니 36000원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금으로 하면 32000원으로 해주겠다나요.

현금이 모자라다고 했더니 있는 거라도 내놓으라고 나머지만 카드 계산 해주겠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속여도 되는건가요?

올해부터 미용실 옥외 가격 표시가 의무화인걸로 알고있는데,
가격 표시는 해놓으나 마나에다가, 처음 고지 했던 가격에서 갑자기 가격을 올려 부르고
무조건 내놓으라니, 황당하기 그지 없네요.

이런 곳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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