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GB택배 ] 택배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만년
  • 조회수 : 292회
  • 작성일 : 13-12-02 14:01:22

본문

지난달11월6일장흫군에서10일기일에쓸려고표고버섯과육포를구입KGB택배를이용해전북부안읍으로발송하였으나아직까지도수취인에게도착이되질않고있습니다.해남군지점소재KGB택배에운송장번호를확인해보니배달기사님께서14일수취인에게배달되었다고하였으나동월26일확인결과수취인에게는아직까지도도착이되어있지않은상태입니다.동월27일KGB해남군지점과통화후보상상태나진행과정을연락을주시기를당부드렸으나연락이오지를않아금일6번을전화드렸으나고으적으로전화를받지않아부득이고발센터에접수를합니다.현재물품이배달된다하더라도1개월이거으된상태라부패되어식용은불가할거라사료됩니다.무책임한해남KGB택배에물품지연보상금,피해보상금,정신적인피해보상금까지도청구를하고싶습니다.
운송장NO:618-1318-032
자연산반건표고:66,000원    육포:30,000원    택배비:3,000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배송지연으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피해에 대한 빠른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67 기타 김부미 2011-12-05
3565 digital 이승준 2011-12-05
3560 기타 배진희 2011-12-05
3559 생활용품 ㅠㅠ 2011-12-05
3558 통신 전혜지 2011-12-05
3557 기타 김정주 2011-12-05
3556 digital 이찬희 2011-12-05
3555 자동차 정현정 2011-12-05
3554 생활가전 안인숙 2011-12-05
3553 통신 박원의 2011-12-05
3552 기타 김혜정 2011-12-05
3550 digital 김소라 2011-12-05
3549 기타 최재윤 2011-12-05
3548 기타 윤수환 2011-12-05
3547 통신 박영광 2011-12-05
3546 생활가전 조효근 2011-12-05
3545 digital 김정재 2011-12-05
3544 기타 최영현 2011-12-05
3541 생활용품 고영걸 2011-12-05
3540 통신 심소현 2011-12-05
3539 기타 김용수 2011-12-05
3538 기타 꼬부기 2011-12-05
3537 digital 김정재 2011-12-05
3536 생활가전 김순정 2011-12-05
3535 통신 윤영희 2011-12-05
3534 기타 박형진 2011-12-05
3533 통신 김선엽 2011-12-05
3532 금융 김혜진 2011-12-05
3530 통신 김미정 2011-12-05
3529 기타 정연숙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