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영업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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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 ] 시사저널 영업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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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백철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3-11-22 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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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 저희 장인께서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지금 알콜중독이시고 현재 기억쪽에 이상이 있으십니다. 초등학교 후배라며 책을 보내줄 테니 주소를 말해 달라고 해서 말해주었답니다. 그리고나서 바로 책과 함께 1년 구독료 15만원을 요구하였고 저희 장모님은 따지지도 못하고 1/3기분 5만원을 납부하였다 합니다. 지금 환불을 요청하니 환불은 될 수 없다합니다. <BR>물론 영업사원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시골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농사만 짓는 분들을 상대로 이런식으로 영업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환불요청과 그들의 영업형태의 지도가 필요한 듯 합니다. <BR>시사저널 02-2253-5821 영업사원: 01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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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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