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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세이퍼 ] 통신사..엠세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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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대민
  • 조회수 : 160회
  • 작성일 : 25-01-15 12: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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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핸드폰요금으로26만원이나오는데기존통신사에서알수없고..별정통신을거쳐서..엠세이퍼로..연락하고알아보라고해서..전화해도연결이되지않읍니다...선불폰도후불이있다고하면서....개통당시본인이신청하지않고..이절차부터불법이아닌가요?너무억울합니다..저는21년코로나백신 접종후...희귀병판정받고댜학병원치료받지못하고..지금현제두발목마비로..장애경증으로살아가고있읍니다..억울한사고.어떻게신고할수있나선처부탁드립니다....010 9915 8285..나대민.입니다..정중하기 부탁드립니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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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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