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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씨앤엠 ] 10월 18일 저녁 방송오류 AS통화 불친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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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성진
  • 조회수 : 137회
  • 작성일 : 14-10-20 10: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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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 저녁 11시30분경 TV다시보기 서비스외 인터넷 이 장시간 되지않아 통화를 수차례  30분이 지났을 무렵 통화가 되었고
당직자라는 사람이 전활 받았습니다
지금 오류 상황을 물어보고 어떻게 할껀지 물어보니 목소리에는 그날 오류껀 전화를 많이 받아그런건지 짜증이 석여있었고 한전에서 전기가 나가 자기네들도 잘모르겠다는 말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항 저는 그럼 어떻게 해결해줄껀지 몇시쯤 고쳐지는지 아니면 어떤식으로 보상이 될껀지 하니 본인은 당직자라 잘모르겠다며 언성을 높이려 하며 짜증석인 말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성높이지 말고 그럼 책임자랑 통화하고 싶으다 하니 월요일날 말은 해 놓으겠다며 제가 말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 전화를 끈으려 하였습니다
다시 똑같은 말은 하니 자기말만하고 그냥 끈어 버렸고 다시한번 화가나 전화를하니 또한번 자기할말만하고 전화를 끈어 버렸습니다.
몇시까지 복구가 안되면 빠른 조치후 복구후 문자전송을 주던가 빚말이라도 월요일 관리자한태 11시까지 전화 연결을 해준다는 말만하였어도 주말 늦은 새벽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안았을껍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말저녁 해당방송사의 TV시청과 인터넷 장애로 사용하시는데 매우 답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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