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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통신 ]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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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희섭
  • 조회수 : 166회
  • 작성일 : 14-06-13 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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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통신업체와 6월2일 스마트폰을구입했는데 통화품질등 단말기에 문제가있어  계약취소를
  할려했으나 않된다고합니다. 계약일로부터 14일이네 취소가가능하다고 계약서에도 명기되어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임희섭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통해 구입하신 휴대폰 통화품질 이상 현상으로 인한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휴대폰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입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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