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멘비십카드 마일리지 정립 변경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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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 코레일 멘비십카드 마일리지 정립 변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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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인수
  • 조회수 : 319회
  • 작성일 : 14-03-18 10: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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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가 정립 된다고 해서 1만원 주고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측에서 일방적으로 마일리지가 정립이 안되고 30만원 사용하면 10% 쿠폰이 발행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한내에사용하라고 강요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10%쿠폰은 없어 진다고 합니다  내경우 3/18일 승차표를 구매 했는데 3/25일 까지가 사용 기한 이라고 한네요 저는 마일리지를 모아 원하는 날자에 사용 할 려고 했습니다
하소연 할 때가 없어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쿠폰사용정책 관련하여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일리지,쿠폰 관련 제도는 업체가 고객확보차원에서 만든 제도로 회원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 이용금액의 일부분을 포인트로 적립,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마일리지 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업체의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역시 업체의 약관에 명시된 대로 따라야 할 것 입니다. 혹시 약관조항이 부당하다고 사료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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