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어 홈쇼핑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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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에어 홈쇼핑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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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명숙
  • 조회수 : 1,789회
  • 작성일 : 12-02-15 0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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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한달전에 전 노조에어 홈쇼핑에서 잠잘때 코에뿌리는 스프레이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대 제가방송을 볼때 저는 그약품을 여러게주는거로

    보고 신청을 했는데 아니더군요 받고보니 한개만왔고 넘비싸다는 생각이들어

    반품신청을 했더니 무슨 변심빈품이라고하며 그제풍만은 소비자 직접 본사로

    반품을 해야된다고 하면서 그바스안 택배비 까지 5000원을 넣어서 보내야한고 하더군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높은 분과 통화를 원했지만 할수가  없어고 또한 직접  회사로

  전화를 했지만  받지를 안더군요 그래서 몇번 홈쇼핑에전화 하여 항의를 해봤지만 자기네는 

  어찌할수가 없다기에 높은분과 연결 해달라고 부탁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보름이  지나도

  전화가없더니 어제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 본사 주소를 대준다고 반품하라더군요

  왜 이제품만 이렇게 반품을 해야되는거냐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그러냐 아님 각매 아니냐며

  따지니 그쪽에서는 죄송하다는 말뿐이 없더군요  넘 이해가 안되고 또한 거레처인 택배회사까지

  있는데  무슨심보지 알수가 없네요 약품명은노조에어 스프레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정말 

  각매이며 횡포라  생각됩니다  노조에어홈쇼핑에 횡포를 조사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매하신 제품개수가 방송과는 틀리게 도착하여 반송요청하니 배송비 요구하고 있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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