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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엔트 ] 업체 미대응 상황에서 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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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경화
  • 조회수 : 929회
  • 작성일 : 26-04-22 10: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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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업체가 일절 미대응 상황에서 청약철회는 어떻게 진해할 수 있나요?

제가 사진을 잘못 올려서 다시 올렸습니다. 보시면 충분히 업체가 제공하는 사진과 받은 물품이 다름이 입증될 수준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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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피해 관련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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