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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나비엔 ] 경동나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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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이경
  • 조회수 : 847회
  • 작성일 : 26-02-14 17: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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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2년차 원룸을하고있는 원룸 주인입니다 12년동안  경동나비엔만 사용하고있어요 어느날 504호 보일러에서 물이세오 주방이 흠뻑 물이 잠겼는데 서비스  기사님이 고쳐주시면서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하시면서 어텋게 고쳐는 주셨는데 일주일후 학생은 이사을가고 다른 순님이 들어오게 예약이 되어있어 바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방을보니 물바다가 되어 있더군요  가스에서 물이 꽐꽐 새고 있어 제가 서비스을 불렀는데 자기들도 이유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서 부품을 갈아 주었어요 저는 경동을 상대로 소해배상을 요구 하고있는데 보일러 새것이랑 5십만원을 주겠다는데 저는 3백을 요구하고있는데 줄수 없다고 고발을 하라고 합니다  물빠짐 후수구가 없다고  이런이야기는 들어본적도 없는 이야기였읍니다  바닥 씽크대 냉장고 침대 책상 북박이 장이랑  견적을 내어보니 3백 정도가 들어가는겁니다 학생이 이사 오기로 했는데 빨리 해결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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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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